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상세 안내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상향 등 일부 변경 사항이 적용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자녀장려금과 함께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을 상세히 다룹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외됩니다. 아래에서 각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전년도(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 보증금,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단, 재산 가액 계산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 요건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 또는 그 배우자
-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정기 신청 시 근로장려금 100%가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가능하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상반기 신청: 9월 1일~9월 19일,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신청: 3월 1일~3월 17일, 6월 말 지급
반기 신청 시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되며, 나머지는 다음 정산 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서면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신청 대리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요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및 심사 과정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자녀 1명당) |
---|---|---|
단독 가구 | 165만 원 |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100만 원 |
심사 과정에서는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확인하며,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요건을 충족하면 두 가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 자동 신청 제도는 무엇인가요?
2025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 자동 신청 제도는 사전 동의 시 2년간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신청해주는 제도입니다.
Q: 신청 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시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본 글의 내용은 2025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조사 방식, 시기, 정책 변경 등에 따라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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