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완벽 정리! 세율, 과세표준, 공제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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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여자, 절세미녀 김희연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그래서 내 세금이 얼만데?"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방법, 과세표준 등 복잡한 용어들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분들을 위해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종합소득이란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합산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 계산하기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대표적인 분들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입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비용에는 상품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기타 사업 관련 지출액 등이 포함됩니다.
- 주의! 개인적인 지출, 예를 들어 본인 병원비, 아이들 학원비, 주택 담보대출 이자 비용(사업과 무관한), 집 월세, 헬스장/미용실 비용 등 사적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용 인정 안 됨 주의)
- 프리랜서: 보통 3.3% 세금을 떼고 소득을 받으시죠? 이 3.3% 떼기 전 금액(총수입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여기서 관련 경비를 뺀 금액이 순수익(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공제 항목 살펴보기
이렇게 계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여러 가지 공제를 빼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데, 이를 '종합소득공제'라고 합니다.
- 부양가족공제: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 조건: 해당 부양가족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주의! 만약 부양가족이 일을 해서 소득 신고가 되었다면,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타 공제 (개인사업자 등):
- 국민연금 납입액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 개인사업자 공제 불가 항목 주의!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관련 공제 등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전액 안 된다는 점 주의)
- 기부금 공제: 기부금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거나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공제 가능)
과세표준 계산하기
종합소득금액에서 위에서 설명한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드디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이 과세표준이 실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됩니다.
산출세액 계산하기 (세율 적용)
계산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달라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율표 (2023년 귀속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원 이하 | 6% | 0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계산 예시: 만약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 해당 구간 세율(15%)을 적용: 50,000,000원 * 15% = 7,500,000원
- 누진공제액 차감: 7,500,000원 - 1,260,000원 = 6,240,000원
- 산출세액 = 624만원
세율 구간은 15%이지만, 누진공제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은 약 12.5% (624만원 /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확인하기
산출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항목을 적용합니다.
-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등 해당 가능 항목):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
-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예: 유튜버의 구글 애드센스 수입)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
-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요건 충족 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직원의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에 대한 공제 (요건 충족 시)
- 세액감면 (개인사업자 등 해당 가능 항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수도권/비수도권, 업종, 규모 등에 따라 감면율 상이)
-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초 창업 시 일정 요건(연령, 지역 등)을 갖춘 경우 (최대 5년간 50%~100% 감면)
- 주의! 세액공제 및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관련 신청서 제출)
최종 납부(환급)세액 계산하기
이제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합니다.
최종 납부(환급)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미리 납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전년도 세금 기준으로 미리 납부한 금액
- 원천징수세액: 프리랜서의 경우 3.3%로 떼인 세금
최종 계산 결과가 (+)이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이면 환급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공제 항목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적인 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공제는 요건(연령, 소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복잡해 보이지만 흐름을 이해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 본인의 예상 세금을 계산해 보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대비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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